찐콩사랑맘 2021.04.08 13:47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

감시적단속적근로기사분3명이서 3교대 근무형태로 하려고 하는데 주,월근로시간계산 및 야간,월평균 임금계산좀 상세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1. 주야비일경우

2. 주주야야비비일경우

3. 3명중 1주일 주간 나머지 2인은 격일후 1주간 주간 반복일 경우

근무시간은 주간9~6퇴근(휴게12:00~13:00)

야간근무는 주간9~익일9시(휴게(주)2시간,야간6시간)

비번-휴

4. 각각의 이경우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 및 연차수당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상세하게 계산식 첨부해서 부탁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3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 정보만으로 2인이 격일후 1주간 주간 반복이라 하였는데 정확한 근무 패턴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주간-야간-비번이 반복될 경우, 주간 실근로시간 8시간, 야간 실근로시간 10시간(야간 6시간)을 기준으로 월평균 근로시간수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시간

    -[주간 8시간+야간 10시간]*365일/12개월/3= 182.5시간.

     

    야간근로가산 시간

    -60.8시간*0.5배(야간가산)=30.4시간.

     

    월 총 유급근로시간수 = 212.9시간이 됩니다.

     

    2. 주주야야비비 일 경우,

     

    실근로 시간

    -[주간8시간*2일+야간10시간*2일]*365/12/6= 182.5시간

     

    야간근로가산 시간.

    -[야간 6시간*2일]*365/12/6= 60.8시간*0.5배= 30.4시간.

     

    월 총 유급 근로시간수 212.9시간이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며 해당일에 주간근로시 전체 근로시간에 1.5배를 가산하고, 야간일 경우 10시간에 1.5배 가산후 야간 6시간에 대해 0.5를 추가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이 연봉에 포함(타의적 연차 사용) 문의 1 2021.04.19 565
임금·퇴직금 제가 제대로 지급받고 있는지 궁금해요 1 2021.04.19 79
여성 임신근로자 연장근무수당 포함 연봉 1 2021.04.19 249
근로시간 시차출퇴근 휴게시간 1 2021.04.19 569
임금·퇴직금 퇴직금, 주휴수당, 연장근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4.18 423
기타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1.04.18 191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21.04.18 231
기타 파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4.17 189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연장근로 관련 1 2021.04.17 366
임금·퇴직금 기간제 계약직 재입사 근로 지속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04.17 27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정산 질문 드립니다. 1 2021.04.17 180
근로계약 감단직중 단속적 관련 문의합니다 1 2021.04.17 787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퇴직금 1 2021.04.17 282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직책수당 1 2021.04.16 360
임금·퇴직금 퇴사후 임금 일부 미지급 1 2021.04.16 368
임금·퇴직금 연차소진시 식대공제 1 2021.04.16 553
임금·퇴직금 계약서 아무것도 없이 일했는데 돈을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1 2021.04.16 129
근로시간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관련문의 2 2021.04.16 393
근로시간 주5인이상 사업장 주6일 근무시 근로시간및 급여계산 1 2021.04.16 3048
기타 퇴직시 연차관련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1.04.16 126
Board Pagination Prev 1 ...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