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라인 상담소에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ㅠㅠ
1. 회사에서 비과세 항목으로 보육수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월급과 별개가 아닌 월급이 250만원 이면
여기서 10만원을 보육수당 비과세 부문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이럴경우 이 금액도 통상임금에 속하나요??
2. 이전에 급여관련해서 문의를 드렸는데
[1] 계산방법
1) 기본급 = (9,506*209h) - 100,000 (식대) = 약 1,886,750원
2) 연장근로 = 9,506 * 36h * 1.5배 = 513,250
3) 식대 : 100,000
[2] 근로계약서 작성 금액
기본급 : 1,886,690 (209h)
고정연장 : 513,310 (36h)
식대 : 100,000
(통상시급 : (1,886,690+100,000)/209 = 9,506원)
여기서 근로계약서를 기본급 1,886,690 (209h)으로 작성할 경우에 근로자분들이 보시기에 시급이 9,506 이니까
기본급은 9,506*209h = 1,986,754원이 되야하는게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경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할까요?
출처 : 노동OK - 포괄임금제 문의 드립니다 ㅠㅠ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21930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과세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식대를 분리하신 것이 비과세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그에 대해 설명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기본급은 법정/약정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기에 예민할 수 있는데 식대도 사실상 기본급과 비슷한 성격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