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ㄴㅇㅂㅈㄷ 2021.04.08 16:24

안녕하세요

작년 11월달 퇴사하고 12월부터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3차까지 받은 상황에서, 우연히 계좌를 확인했더니 제가 모르고 있던 소득(기타소득세 적용)이 발생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인께서 영상촬영을 하시는데 보조업무를 부탁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소득이 발생하는지 여부조차 몰랐고(지인이기에 호의 차원에서 배울 겸 간 것이기 때문) 한 달에 한 번 꼴로 가서 앉아만 있다가 돌아오는 것이었고, 계약서나 일체 어떤 서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소득임이 맞기에 고용센터에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실업인정 기간으로 밝혀진 근로 횟수는 이틀입니다만, 고용센터 직원분으로부터 그 이틀이 해당하는 기간 전부를 환급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차피 당월부터 출근한 터라 4차부터는 받지 않을 계획이라 더 이상의 실업급여는 받을 필요가 없지만, 그 기간 동안 받은 금액은 제가 소득으로 받은 금액의 10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10배 토해내자고 일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실업인정 기간으로 밝혀진 일수만 계산해서 환급하는 것으로 알고 자진신고 한 것인데,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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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4 13: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해당 지인으로 부터 얼마의 소득을 얻었고, 그에 따라 실업인정 일수 어느 부분에 대해 환수조치가 이뤄지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인정기간내 소득활동이 이뤄질 경우 해당 기간 실업인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우선은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환수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근로소득이 아닌 호의차원에서 생활부조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설명하시고, 이와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 반환 처분이 이뤄지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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