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즈 2021.04.09 11:22

가 당한 사고는 아니고 어머니 회사 직장동료분이 퇴근할때 자가용을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쉬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출퇴근시 자가용 이용시에도 산재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출퇴근시 자가용 이용금지라는 내규가 있다고 하던데 이렇게 출퇴근 방법의 제한을 가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이럴경우엔 산재처리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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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3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으로 정했다고 근로자가 이에 무조건 구속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출퇴근시 통근수단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사업장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근로자의 통근수단을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2)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으로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상이 가능하므로 회사가 통근수단을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자가용을 이용한 출퇴근이 통상적 통근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출퇴근 재해로서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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