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godeun 2021.04.09 13:09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시 명절 상여금 포함 여부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현재 DC형 퇴직연금을 운영중이며, 매년에 3번 정도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절2회,여름상여금)

퇴직금 산정시 3회 지급 된 상여금을 퇴직금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알고 있기로는 포함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3회 지급되는 상여금을 정기로 보고 퇴직금에 같이 산정해야하는지, 혹은 비정기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정기상여로 봐야한다면 정기라는 의미가 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어떤 계정으로 지급을 하느냐에 중점이 두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무자는 2년 근무했으며 2년동안 총 6회(년 3회씩) 상여금이 지급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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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3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을 하고,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었다면 이에 해당합니다. 매년 설날과 추석, 여름에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지급이 되었다면 이러한 상여금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정기의 의미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급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1년 1번 지급이 되더라도 매년 설날 등 그 시기가 도래할 때 지급이 되다면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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