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임 2021.04.09 14:07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근로조건을 08:30~17:30까지 1일 7시간 6일근무하기로 하셧던 근무자에게서 발생된 일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입니다. 현재 대표이사 포함 17명이 근무하고 있구요.

저희는 골프.헬스.사우나가 있는 업장입니다.

골프수건, 헬스수건, 사우나수건을 지하에 있는 세탁실에서 세탁 후 건조까지 하는 업종입니다.

면접당시 2시간 휴게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구두로 휴게시간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이후 근로계약서를 근로자가 요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총무근무자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여 

근무도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케이스입니다.

본인은 12:00~13:00, 15:30~16:30 이렇게 2시간이 휴게시간이 있는데.

일을 하느라고 쉬지를 못하니 그 2시간에 대해 급여를 주라고 현재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지연작성으로 

현재 회사에게 노동청을 가네. 고발을 하네 반협박식으로 이야기중입니다.

근로당시에 말씀드릴때  휴게시간이 명시되어있긴하지만 세탁업무 특성상 업무형편에 따라 시간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도 계약서상에 적혀 있습니다. 근로자가 서명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근 3년간 근무를 하셨는데. 노동청에 진정을 하게 되었을때 해당 근로자의 주장이 합당하게 조치가 되나요 ? 

세탁실 근무자 2명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1명은 정상적으로 근무와 휴게시간을 틈틈히 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 부서와 트러블도 많은 직원(2명)인데 현재 회사에게 불리하게 말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노무사님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건가요 ?

휴게시간을 못쉬어서 임금을 다 지불을 해야하나요? 임금체불로 처리가 되나요? 근로자의 말대로 근로계약서 지연작성으로 벌금도 나오나요???

제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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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5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해당 시간에 근로제공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동료 근로자의 진술이나, 근무기록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2. 근로계약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작일에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과 휴게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을 서면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용자의 의무가 늦어진 사유를 조사에서 성실하게 해명하시어 선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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