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감사감사 2021.04.09 14:17

근무중 계속되는 통증으로 2021년 1월 입원하여 목, 허리 추간판탈출증으로 8주 진단을 받고 시술후

입원중에 병가나 휴가가 허락되지 않아 1월말일자로 퇴직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질병퇴사확인서는 발급받았습니다.

시술후 일주일 입원하고 퇴원후 2주동안 2번의 신경주사치료와 통증으로 인해 한달분 약처방을 받았고, 병원에서 절대안정후

재활,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하셔서 2개월 가까이 쉬고 어느정도 거동이 가능하여 3월 넷째주부터 치료 중에 있습니다.

바로 치료를 시작하지 못하고 2개월후 치료가 시작되었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을까요?

또한, 시술한 병원이 자차로 왕복3시간이 걸리다보니 재활, 물리치료를 오가며 목, 허리에 무리가 계속 됩니다.

이런 경우 치료병원을 가까운 곳으로 바꿀 수 있는지와 만약 바꿀 때 치료 완료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는 어느 병원(시술병원, 치료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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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5 1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3개월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질병의 정도와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었는지 여부등을 가지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2) 실업급여는 구직활동기간에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이므로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치료가 끝난 후 신청을 하거나 치료기간이 길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실업급여를 전부 받을 수 없다면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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