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훤 2021.04.09 16:36

7인사업장

* 입사년도 : 2004.11.22    정년 촉탁재채용  : 2012.02.29

퇴직금정산 2004.11/22~2012.2/29 정산(평균임금)

매년 2012.3/1~2018.2/28일까지 정산후

계속근로자로 간주하여 2018.3/1일부터는 퇴직금을 적립함.

퇴직금 정산 직전 3년까지는 통상임금>평균임금 경우,

소급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관련법규 첨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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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5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에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일수로 나누어 계산을 하는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2) 노동ok의 퇴직금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정확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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