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인사업장
* 입사년도 : 2004.11.22 정년 촉탁재채용 : 2012.02.29
퇴직금정산 2004.11/22~2012.2/29 정산(평균임금)
매년 2012.3/1~2018.2/28일까지 정산후
계속근로자로 간주하여 2018.3/1일부터는 퇴직금을 적립함.
퇴직금 정산 직전 3년까지는 통상임금>평균임금 경우,
소급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관련법규 첨부부탁드립니다.
7인사업장
* 입사년도 : 2004.11.22 정년 촉탁재채용 : 2012.02.29
퇴직금정산 2004.11/22~2012.2/29 정산(평균임금)
매년 2012.3/1~2018.2/28일까지 정산후
계속근로자로 간주하여 2018.3/1일부터는 퇴직금을 적립함.
퇴직금 정산 직전 3년까지는 통상임금>평균임금 경우,
소급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관련법규 첨부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Re: 촉탁직이란...?? | 2000.10.26 | 31615 | |
임금·퇴직금 | 촉탁계약만료후 퇴직금수령하고 계속근무시 최초입사일부터 연차... 1 | 2011.11.15 | 6719 | |
해고·징계 | 촉탁직의 해고 1 | 2012.01.03 | 4052 | |
근로계약 | 촉탁직 근로자의 연차 적용 관련 1 | 2012.12.05 | 35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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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촉탁직에 관련 1 | 2016.08.25 | 1569 | |
근로계약 | 정년 퇴직후 촉탁계약자 근속기간 계산 1 | 2016.09.06 | 2350 | |
고용보험 | 촉탁직3년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신청 자격 1 | 2016.10.28 | 5581 | |
근로계약 | 정년 이후 촉탁직전환 1 | 2017.06.12 | 1645 | |
임금·퇴직금 | 촉탁근로계약 | 2017.09.26 | 5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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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촉탁직 퇴직금 계산.. 1 | 2018.01.04 | 1904 | |
근로계약 | 고용계약변경 촉탁계약 계약변경거부 실업급여 1 | 2018.03.13 | 780 | |
근로계약 | 촉탁근로계약시 서류 1 | 2018.06.06 | 2167 | |
휴일·휴가 | 경비근무자 근무시간 및 촉탁계약직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 2018.08.01 | 2186 | |
휴일·휴가 | 정년퇴직 및 동일날짜 촉탁 전환시 연차수당 정산방법 문의드림 1 | 2019.08.20 | 1751 | |
기타 | 촉탁직 연차수당 적용 1 | 2020.05.07 | 12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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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촉탁직 퇴직금 관련문의 1 | 2021.06.06 | 432 | |
임금·퇴직금 | 매년 퇴직금 정산 했던 촉탁직 근로자 중도퇴사시 퇴직금 ,연차수... 1 | 2021.08.09 | 14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에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일수로 나누어 계산을 하는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2) 노동ok의 퇴직금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정확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