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인사업장
* 입사년도 : 2004.11.22 정년 촉탁재채용 : 2012.02.29
퇴직금정산 2004.11/22~2012.2/29 정산(평균임금)
매년 2012.3/1~2018.2/28일까지 정산후
계속근로자로 간주하여 2018.3/1일부터는 퇴직금을 적립함.
퇴직금 정산 직전 3년까지는 통상임금>평균임금 경우,
소급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관련법규 첨부부탁드립니다.
7인사업장
* 입사년도 : 2004.11.22 정년 촉탁재채용 : 2012.02.29
퇴직금정산 2004.11/22~2012.2/29 정산(평균임금)
매년 2012.3/1~2018.2/28일까지 정산후
계속근로자로 간주하여 2018.3/1일부터는 퇴직금을 적립함.
퇴직금 정산 직전 3년까지는 통상임금>평균임금 경우,
소급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관련법규 첨부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1년만 채우고 퇴사시 연차수당수령 1 | 2021.04.16 | 2051 | |
해고·징계 |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21.04.15 | 365 | |
기타 | 청소차량에 대한 법적 제한에 관해서 1 | 2021.04.15 | 65 | |
기타 | 노사협의회 안건상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04.15 | 949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질문합니다. 1 | 2021.04.15 | 220 | |
휴일·휴가 | 무급,유급휴일 근로수당 1 | 2021.04.15 | 120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산정 2 | 2021.04.15 | 17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_호봉 변경 1 | 2021.04.15 | 28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퇴사,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돼 있다고 하는 경우 퇴직... 1 | 2021.04.15 | 220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급 및 고용계약 불이행 퇴사 사유 문의 도와주세요.ㅠㅠ 1 | 2021.04.15 | 1020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상승 시 기본급 상승 전달 초과근무수당 단가 산정을 어떻... 1 | 2021.04.15 | 52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산정 1 | 2021.04.15 | 275 | |
임금·퇴직금 | 1일 11시간 주66 시간 근무하는데 정확한 급여가 맞는지요? 1 | 2021.04.14 | 2211 | |
휴일·휴가 | 연장수당을 사업주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 2021.04.14 | 179 | |
해고·징계 |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회사가 퇴사를 권고 합니다 1 | 2021.04.14 | 2919 | |
기타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소득세 주민세문의 | 2021.04.14 | 1194 | |
근로시간 | 야간근무 대체휴무 및 수당 건 1 | 2021.04.14 | 1216 | |
근로시간 | 오버타임 계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1 | 2021.04.14 | 1800 | |
근로계약 | 6개월 계약직 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서 작성 1 | 2021.04.14 | 3404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연차촉진 문의 드려요 1 | 2021.04.14 | 159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에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일수로 나누어 계산을 하는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2) 노동ok의 퇴직금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정확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