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인사업장
* 입사년도 : 2004.11.22 정년 촉탁재채용 : 2012.02.29
퇴직금정산 2004.11/22~2012.2/29 정산(평균임금)
매년 2012.3/1~2018.2/28일까지 정산후
계속근로자로 간주하여 2018.3/1일부터는 퇴직금을 적립함.
퇴직금 정산 직전 3년까지는 통상임금>평균임금 경우,
소급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관련법규 첨부부탁드립니다.
7인사업장
* 입사년도 : 2004.11.22 정년 촉탁재채용 : 2012.02.29
퇴직금정산 2004.11/22~2012.2/29 정산(평균임금)
매년 2012.3/1~2018.2/28일까지 정산후
계속근로자로 간주하여 2018.3/1일부터는 퇴직금을 적립함.
퇴직금 정산 직전 3년까지는 통상임금>평균임금 경우,
소급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관련법규 첨부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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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사시 잔여 연차 소진 관련되서 문의드립니다. 1 | 2021.12.28 | 1167 | |
휴일·휴가 | 퇴사시 발생했던 연차가 소멸되는지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1 | 2021.12.24 | 402 | |
임금·퇴직금 | 퇴사일 이전에 입사일? 고용보험 문제관련 문의 1 | 2021.12.19 | 1079 | |
임금·퇴직금 | 입사기간동안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간으로 변경되었는데 연... 1 | 2021.12.13 | 1288 | |
휴일·휴가 | 연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12.07 | 271 | |
휴일·휴가 | 입사연도에서 회계연도로 전환시 1 | 2021.11.19 | 1764 | |
임금·퇴직금 | 중도 입사자의 성과상여금 1 | 2021.11.15 | 1965 | |
근로계약 | 입사일자 1 | 2021.11.05 | 812 | |
임금·퇴직금 | 신입사원 연차수당11일치 미지급과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10.24 | 1354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 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기준 1 | 2021.10.22 | 712 | |
근로계약 | 입사 후 퇴사 관련 | 2021.10.14 | 951 | |
휴일·휴가 | 수습기간 연차 지급거부 시 대응방안 문의 1 | 2021.10.11 | 2457 | |
해고·징계 | 이력서 전직장 연봉 거짓 기재 1 | 2021.09.16 | 4359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 시 연차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 2021.08.24 | 478 | |
기타 | 근속수당 지급일 기준 1 | 2021.08.20 | 12372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로 인한 급여일할계산 등 1 | 2021.07.22 | 1517 | |
휴일·휴가 |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 전환후 퇴직금 정산했다면 연차 개수 적... 1 | 2021.07.16 | 590 | |
휴일·휴가 | 연가보상일 지급일문의 4 | 2021.06.07 | 703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 연차 문의 1 | 2021.05.19 | 279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관련 문의 1 | 2021.04.22 | 2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에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일수로 나누어 계산을 하는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2) 노동ok의 퇴직금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정확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