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인사업장
* 입사년도 : 2004.11.22 정년 촉탁재채용 : 2012.02.29
퇴직금정산 2004.11/22~2012.2/29 정산(평균임금)
매년 2012.3/1~2018.2/28일까지 정산후
계속근로자로 간주하여 2018.3/1일부터는 퇴직금을 적립함.
퇴직금 정산 직전 3년까지는 통상임금>평균임금 경우,
소급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관련법규 첨부부탁드립니다.
7인사업장
* 입사년도 : 2004.11.22 정년 촉탁재채용 : 2012.02.29
퇴직금정산 2004.11/22~2012.2/29 정산(평균임금)
매년 2012.3/1~2018.2/28일까지 정산후
계속근로자로 간주하여 2018.3/1일부터는 퇴직금을 적립함.
퇴직금 정산 직전 3년까지는 통상임금>평균임금 경우,
소급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관련법규 첨부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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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문의 1 | 2023.02.08 | 338 | |
근로시간 | 특근 문의 1 | 2022.06.08 | 231 | |
임금·퇴직금 | 통장압류 근로자 급여지급 방법 문의 1 | 2022.04.01 | 7454 | |
휴일·휴가 | 2교대 야간근로 종사자 연가 일수 계산 문의 1 | 2022.03.24 | 571 | |
임금·퇴직금 | 수당계산 방법 문의 1 | 2022.03.18 | 15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여부 문의입니다 1 | 2022.02.16 | 226 | |
기타 | 퇴직을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합니다 1 | 2021.11.25 | 483 | |
근로계약 | 입사일자 1 | 2021.11.05 | 812 | |
임금·퇴직금 | 주휴및 연차문의 1 | 2021.11.01 | 327 | |
기타 | 연장 근로 시간 문의..? 1 | 2021.07.13 | 165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06.07 | 138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을 문의드리고 알고싶습니다.. 1 | 2021.06.07 | 247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 연차 문의 1 | 2021.05.19 | 279 | |
해고·징계 | 부당징계 정직 3개월 구제문의 1 | 2021.04.25 | 569 | |
» | 임금·퇴직금 | 입사후 정년이 되어 촉탁으로 재채용된 직원의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1.04.09 | 201 |
근로계약 | 타회사 업무 협약....어찌 대처해야하나요. 2 | 2021.02.18 | 194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로자(알바) 퇴직금 문의 | 2020.10.20 | 383 | |
휴일·휴가 | 징검다리 휴일의 연차대체사용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 2020.09.17 | 677 | |
근로시간 | 주5일 근무제 2 | 2020.08.10 | 206 | |
기타 | 업무량 관련문의 2 | 2020.07.10 | 1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에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일수로 나누어 계산을 하는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2) 노동ok의 퇴직금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정확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