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네넵 2021.04.10 19:09

17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1년 4월 30일에 퇴사하는데

저희 회사는 근로법 기준으로 주는 휴가를 다 주는게 아니고 

연차별로 1년차에 6개, 2년차에 7개 이런식으로 한개씩 늘어나고

남은 휴가들은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럼 21년 2월 기준으로 5년차가되어 휴가가 9개가 생기는데 

거기서 제가 4월말에 휴가 두개를 써서 7개가 남았다고 하면

1. 남은 7개의 휴가보상을 정산해서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지급을 안해도 무관한가요?

2. 아니면 기준법으론 5년차면 17개 생기는걸로 아는데 그걸 다 지급해주는게 맞나요?

3. 혹여나 돈으로 못받는다면 휴가를 다 쓰고 그만둘수 있는건가요?

근로기준법으로 계산한다면 1년차에 15개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적용방법이 다른것 같아 문의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1.04.14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했더라도 법 이상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근로자에게는 휴가청구권이 있고, 사용자에게는 시기변경권이 있으므로 귀하께서 신청하셨음에도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가를 다 쓰기 어려운 경우라도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네네넵 2021.04.22 23:32작성
    그러면 병원 자체에서는 9개를 받아서 7개가 남은거면
    7개에 관련된 휴가비만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5년차라 17개중 두개 제외하고 15개에 대한 휴가비 정산을 다 받을수있는건가요?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갯수 변경시에... 2 2021.04.20 682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문의 1 2021.04.20 24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기준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4.20 244
임금·퇴직금 장거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1 2021.04.20 455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4.20 890
임금·퇴직금 승진시 급여 인상 관련 규정 적용 문의 1 2021.04.20 1190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근무일자기간 1 2021.04.20 244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연차가 없는 회사에서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1 2021.04.20 668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미사용수당 청구 관련 1 2021.04.20 370
임금·퇴직금 주 52시간에 따른 급여 감소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1 2021.04.20 832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 계산법(연봉제) 1 2021.04.20 999
휴일·휴가 중도 퇴사 시 연차 일수 계산법 2 2021.04.20 3189
직장갑질 부당전보? 관하여 여쭙니다. 1 2021.04.20 20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수당 질문 그리고 CCTV 감시 화장실 가는것 보고에 ... 1 2021.04.20 304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개발자로 일하다가 퇴직금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1 2021.04.20 153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이야기한것과 다르게 상실사유를 '개인사유'로 처리하여... 1 2021.04.19 939
근로계약 직원들의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1.04.19 155
임금·퇴직금 대체근로시 토요일. 일요일 수당에 대해서 1 2021.04.19 186
근로계약 채용 정보가 이전 졸업한 곳으로 알려지는지 궁금합니다 2 2021.04.19 79
임금·퇴직금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은 통상임금인가요? 1 2021.04.19 5545
Board Pagination Prev 1 ...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