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스 2021.04.11 20:33

코로나로 인해 전년도 3월부터 계속 무급휴직으로 월별로는 다르지만 월 10~12일 휴무로 무급 휴직을 진행하였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실업급여 계산시 현재 급여로 계산이 되는거지요? 정상 급여로 계산이 되는건지요

50세 미만, 장애X, 총 가입기간은 16년 정도 이 회사만 만 6년정도 됩니다
세전 310만입니다

수령 가능한 금액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4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가 기준입니다. 여기에서의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이나 휴업기간은 계산에서 제외되게 되니 사실상 정상 급여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문의 1 2021.04.20 24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기준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4.20 244
임금·퇴직금 장거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1 2021.04.20 455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4.20 889
임금·퇴직금 승진시 급여 인상 관련 규정 적용 문의 1 2021.04.20 1190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근무일자기간 1 2021.04.20 244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연차가 없는 회사에서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1 2021.04.20 668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미사용수당 청구 관련 1 2021.04.20 370
임금·퇴직금 주 52시간에 따른 급여 감소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1 2021.04.20 832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 계산법(연봉제) 1 2021.04.20 999
휴일·휴가 중도 퇴사 시 연차 일수 계산법 2 2021.04.20 3188
직장갑질 부당전보? 관하여 여쭙니다. 1 2021.04.20 20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수당 질문 그리고 CCTV 감시 화장실 가는것 보고에 ... 1 2021.04.20 304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개발자로 일하다가 퇴직금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1 2021.04.20 153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이야기한것과 다르게 상실사유를 '개인사유'로 처리하여... 1 2021.04.19 939
근로계약 직원들의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1.04.19 155
임금·퇴직금 대체근로시 토요일. 일요일 수당에 대해서 1 2021.04.19 186
근로계약 채용 정보가 이전 졸업한 곳으로 알려지는지 궁금합니다 2 2021.04.19 79
임금·퇴직금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은 통상임금인가요? 1 2021.04.19 5544
임금·퇴직금 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4.19 229
Board Pagination Prev 1 ...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