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부기지롱 2021.04.12 01:03

 사회복지장애인거주시설에서 조리사로 일하고 있는데 업무 특성상 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월~금요일까지 8시간 근무 하고

조리사님이 2명이여서 한분은 토요일 다른 한분은 일요일 근무시 12시간 연장근로를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시 아침7시에 출근해서 저녁 19시에 퇴근을 하는데 휴게시간2시간이 주어져서 10시간 근로를 하는데

수당을 1.5배 책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휴일 근로시 수당을 받고 있는데  평일에 휴일을 주어야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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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5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산수당을 지급한 경우 별도로 휴가나 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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