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요 2021.04.12 14:48

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 계산법으로 1년 미만 근무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습니다.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020.10.05~2020.12.04 (2달)

1일 * (18/40) * 8 = 3.6 (4hr) / 2일 * 4hr = 8hr

2020.12.05~2021.04.04 (4달)

1일 * (24/40) * 8 = 4.8 (5hr) / 4일 * 5hr = 20hr

2021.04.05~2021.10.04(5달)

1일 * (30/40) * 8 = 6hr / 5일 * 6hr = 30hr

 

1년 이상은 아래처럼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무 시간이 몇번 변경이 되었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통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15일)×(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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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5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18조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고,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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