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로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보통 출근시간이 9시면 30분전에 도착해서 출근기록부에 적고, 퇴근도 거의 매일 30분씩 늦게 퇴근하는것같은데 (3개월정도됨)
이런경우도 위반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가 있나요?
ㅊ출근은 빨리오라고 눈치주고, 퇴근도 7시 이후로 부터 보고해요...
자발적퇴사로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보통 출근시간이 9시면 30분전에 도착해서 출근기록부에 적고, 퇴근도 거의 매일 30분씩 늦게 퇴근하는것같은데 (3개월정도됨)
이런경우도 위반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가 있나요?
ㅊ출근은 빨리오라고 눈치주고, 퇴근도 7시 이후로 부터 보고해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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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관련 문의 1 | 2021.04.22 | 2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상여 계산 문의 1 | 2021.04.22 | 484 | |
휴일·휴가 | 경조사 휴가 기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 | 2021.04.22 | 7942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적용범위 1 | 2021.04.22 | 1037 | |
근로계약 | 퇴사 및 인수인계 1 | 2021.04.21 | 354 | |
기타 | 근로 계약서 작성 거부된 해외 주재원 1 | 2021.04.21 | 927 | |
노동조합 | 관리자 노조 결성이 가능한지요? 4 | 2021.04.21 | 694 | |
해고·징계 | 부당징계에 대한 궁금함 1 | 2021.04.21 | 135 | |
휴일·휴가 | 코로나 19 연차사용 질의 1 | 2021.04.21 | 447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직원의 정년에 관한 사항 1 | 2021.04.21 | 5756 | |
임금·퇴직금 | 공로연수 후 퇴직자 연차수당 및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1 | 2021.04.21 | 19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1 | 2021.04.21 | 473 | |
기타 | 유학휴직 후 근무성적 평정 1 | 2021.04.21 | 710 | |
임금·퇴직금 | 급여가 채권가압류된 경우, 상여금은 별개인가요? 1 | 2021.04.21 | 2350 | |
임금·퇴직금 | 소액체당금 청구 관련 1 | 2021.04.21 | 214 | |
직장갑질 |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1 | 2021.04.21 | 306 | |
임금·퇴직금 | 주52시간 관련해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무에 대해사ㅕ 1 | 2021.04.20 | 2610 | |
기타 | 육아휴직 1 | 2021.04.20 | 112 | |
휴일·휴가 | 연차 적용 및 수당 지급 1 | 2021.04.20 | 141 | |
기타 | 기타 1 | 2021.04.20 | 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요건에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연장근로제한 위반이란 근로기준법 53조 위반을 말하는 것으로써,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나 이를 초과하여 근로하게 만드는 것 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