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초과근무규정에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는 업무종료 후 1시간이 지난 후 1일 3시간까지 인정 으로
되어있습니다.
보통 9-18시까지근무하여 19시부터를 초과근무로 인정하고있는데
시간제근로자가 10시~15시까지 근무할경우도 1시간 지난
16시부터를 초과근무로 인정하는게 맞나요?
회사내 초과근무규정에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는 업무종료 후 1시간이 지난 후 1일 3시간까지 인정 으로
되어있습니다.
보통 9-18시까지근무하여 19시부터를 초과근무로 인정하고있는데
시간제근로자가 10시~15시까지 근무할경우도 1시간 지난
16시부터를 초과근무로 인정하는게 맞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야간근무 대체휴무 및 수당 건 1 | 2021.04.14 | 1236 | |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시간 1 | 2021.04.12 | 345 |
기타 | 추가근무수당 계산하는법 1 | 2021.03.31 | 2353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산정 방법 1 | 2021.03.29 | 193 | |
임금·퇴직금 | 추가근무수당 1 | 2021.03.24 | 237 | |
임금·퇴직금 | net급여 수령시 미정산된 근무시간에 대한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1.03.06 | 360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안해주는데... 이거 어떻게하나요? 1 | 2021.02.23 | 40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감시단속적근로자 표기 혹은 직무에 대한 동... 1 | 2021.02.09 | 2670 | |
휴일·휴가 | 4조3교대근무환경, 공휴일(설날)근무자가 연차휴가신청시 해당공... 1 | 2021.02.07 | 802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의 범위 1 | 2021.01.12 | 1400 | |
임금·퇴직금 | 월2회 토요근무 수당계산 1 | 2020.12.30 | 1378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수당 문의 1 | 2020.11.10 | 380 | |
근로시간 | 휴업수당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20.11.04 | 626 | |
근로시간 | 전자적 근태기록 관리 1 | 2020.10.27 | 629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로수당 수령 가능 여부 2 | 2020.09.16 | 350 | |
근로시간 | 시간외수당은 지급 안해도 되는건가요? 2 | 2020.06.17 | 173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 문의 1 | 2020.06.16 | 287 | |
임금·퇴직금 | 회사측에 야근수당 요청시 필요한 법적근거자료에 관하여 문의드... | 2020.06.03 | 481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토요일 근무 수당 1 | 2020.04.21 | 3850 | |
기타 | (급합니다ㅠ)토요일근무수당 변경 및 실업급여 문의 1 | 2020.02.06 | 6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 내 규정에 상관 없이 실제 연장근로를 한 시간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 내 규정은 9시-6시 근로자의 경우 저녁시간을 보장하고, 연장근로의 한계를 지정하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게 실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이상은 원칙적으로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기초로 초과근로를 인정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