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rjfn 2021.04.12 19:48

     회사내 초과근무규정에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는 업무종료 후 1시간이 지난 후 13시간까지 인정 으로

     되어있습니다.

    

      보통 9-18시까지근무하여 19시부터를 초과근무로 인정하고있는데

      시간제근로자가 10시~15시까지 근무할경우도 1시간 지난

      16시부터를 초과근무로 인정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5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 내 규정에 상관 없이 실제 연장근로를 한 시간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 내 규정은 9시-6시 근로자의 경우 저녁시간을 보장하고, 연장근로의 한계를 지정하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게 실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이상은 원칙적으로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기초로 초과근로를 인정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당비 수당관련 질문 1 2021.05.13 1167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직책수당, 개인연금지원금 등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 1 2021.05.11 5273
휴일·휴가 연차사용시 토요일 포함여부와 포괄임금제 문의 1 2021.05.11 1062
근로시간 격주 6일제 근무중 토요일 결근으로 인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1 2021.05.10 6015
근로계약 야근수당문의 1 2021.05.08 201
기타 사업주 해고통보에 따른 주휴수당 신청 1 2021.05.08 301
근로계약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급여체계 변경 1 2021.05.07 510
해고·징계 해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5.07 266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1.05.06 846
기타 회사의 부조리로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에 해당 가능한지 궁금합... 3 2021.05.04 758
임금·퇴직금 시급산정방법 1 2021.05.03 261
근로계약 주말, 공휴일 근무하기로 계약한 근로자의 수당 지급 1 2021.04.29 4624
임금·퇴직금 미화원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1 2021.04.29 1099
임금·퇴직금 퇴사할 예정인데 임금 산정 등 이상한 게 많아서요. 2 2021.04.29 585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자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 2 2021.04.29 2134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 2021.04.27 641
근로계약 거짓공고로 퇴사 시 실업급여 1 2021.04.26 489
휴일·휴가 1년 고용계약 후 퇴직 시 연차 발생 1 2021.04.26 35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4.26 402
임금·퇴직금 노동자와 협의없이 급여의 기본액이 조정되었습니다. 1 2021.04.23 199
Board Pagination Prev 1 ...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 150 Next
/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