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다나랑드 2021.04.13 10:48

20년 3월 4일에 입사 후 3월 중순경 사무실에 4월 10일까지 근무하겠다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무실에서 4월 2일 금요일 날 저에게 4월 3일 토요일까지만 하고 그만 나오자며 권유하였고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권고사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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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5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정한 사직의 효력일 이전 사업주가 근로계약 해지 요구를 하였고 귀하가 이를 수용했다면 이직 사유는 권고사직이 될 것입니다. 이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급여를 지금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추후 이직신고시 귀하의 자발적 이직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용자의 사직권고로 불가피 하게 이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1부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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