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유빈 2021.04.13 11:42

1. 오늘 퇴사했는데 사장이 돈을 다음 월급날인 5일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14일이 넘는 시점이라 지금 당장 신고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2주가 지나요 신고 가능한가요 (2주안에 지불할 의사가 없는 것은 대화 녹음으로 인증 가능합니다)


2. 또 근로계약서 상 8시간 근무이고 휴게시간은 50분이라 써있는데 실제 휴게시간이 1시간이 안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휴게시간 미 준수 및 근로계약 위반으로)

3. 근로계약서 상 8시부터 출근인데 실제로는 7시 30분 부터 청소 및 일과를 시작합니다 사장이 하는말 녹음으로 인해 사장이 그 시간까지 출근을 하라고 한거 입증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급여 받을수 있나요? 7시 30분 부터 출근 기록 지문 찍어서 출근 시간 입증가능합니다

4 저같은 경우 오늘 따지면서 근로계약서를 받아 왔지만 나머지 분들(25명 정도)은 받지 못했는데 대신 신고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미교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5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사일로 부터 14일이 이내에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른 임금청산의 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임금체불 진정은 퇴사후 14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8시간에 대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8시간의 근로에 대해 1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을 부여했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의 혐의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그렇습니다. 7시 30분까지 출근하지 않을 경우 임금의 감액이나 인사상 불이익이 가해지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추가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4.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임금 및 근로시간, 휴일과 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등에 관해 서면에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제 3자인 귀하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 행위에 대해 제3자로서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원천세 신고시 포함되는 수당이 있나요? 2021.04.23 78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4.23 384
근로시간 교대근무 평균 연장근로시간 1 2021.04.23 158
해고·징계 징계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21.04.23 686
근로시간 실업 급여를 신청 하려구 하는데요 근무일수를 확인 하고십퍼... 1 2021.04.23 578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착오 시 반환 받을 금액 문의드립니다 1 2021.04.23 419
노동조합 급여외 수당의 변경시 조합의 합의가 필요한가요? 1 2021.04.23 13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 1 2021.04.23 178
기타 3년후 재임용 심사를 하는 조건으로 임용된 사립대학교 교원은 기... 1 2021.04.23 591
근로시간 코로나 자가격리로 인한 근무 인정시간 3 2021.04.22 1880
임금·퇴직금 작은회사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21.04.22 128
기타 폐업하는 법인임원 실업급여 1 2021.04.22 1139
최저임금 임금계산부탁드려요.. 1 2021.04.22 231
여성 출산휴가 후 , 육아휴직 신청, 그리고 바로 퇴사시 1 2021.04.22 566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임금체불 문의 1 2021.04.22 256
휴일·휴가 연차 발생 관련 문의 1 2021.04.22 2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상여 계산 문의 1 2021.04.22 484
휴일·휴가 경조사 휴가 기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21.04.22 7941
노동조합 단체협약 적용범위 1 2021.04.22 1037
근로계약 퇴사 및 인수인계 1 2021.04.21 354
Board Pagination Prev 1 ...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