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pdlz 2021.04.13 12:43

1. 3인 3교대로 근무시 근무편성은 어떤게 효율적이며

주간,야간,비번 이 순서로 근무할경우 근무시작 시간06시~익일06시

휴게시간 주간 12~13시,18~19시,야간10~04시까지

2. 월근로시간 및  월급여산정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 위 경우 급여는 근무자가 모두 같은 급여를 지급받는게 맞는건지요

4. 주말을 휴일로 쉬게 하는 경우 일때는 근무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요

5. 위경우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어야하는지요

6.혹시 4인3교대로 근무시에는 근무편성이 어떤게 효율적인지 그로인한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에 대해서도 여쭙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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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5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죄송합니다.

     

    관련 문의는 인사노무 컨설팅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귀하의 사업 업종과 근로자 수, 직무내용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관계법등 일반적 법위반 행위에 대한 권리구제나 노동법 위반에 대한 예방적 상담을 드리는 저희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오전 6시 익일 오전 6시까지 24시간 중 휴게시간이 주간 2시간 야간 6시간인 경우 1일 실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월 평균 실근로시간은 3교대라면 162시간이 나옵니다. (16시간*365/12/3)

     

    여기에 1일 연장근로로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월 40.5시간의 연장가산이 나옵니다. (1일 8시간*365/12/3*0.5배)

     

    야간은 1일 2시간으로 월평균 10시간이 나옵니다. (1일 2시간*365/12/3*0.5배)

     

    그리고 주휴가 월 약 33시간 발생됩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월 유급근로시간수는 244.8시간이 나옵니다. 

     

    월급여로 임금이 책정된 경우 월급여를 244.8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된 통상시급이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에 미달되어서는 안됩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1일 7.4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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