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pdlz 2021.04.13 12:43

1. 3인 3교대로 근무시 근무편성은 어떤게 효율적이며

주간,야간,비번 이 순서로 근무할경우 근무시작 시간06시~익일06시

휴게시간 주간 12~13시,18~19시,야간10~04시까지

2. 월근로시간 및  월급여산정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 위 경우 급여는 근무자가 모두 같은 급여를 지급받는게 맞는건지요

4. 주말을 휴일로 쉬게 하는 경우 일때는 근무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요

5. 위경우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어야하는지요

6.혹시 4인3교대로 근무시에는 근무편성이 어떤게 효율적인지 그로인한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에 대해서도 여쭙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5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죄송합니다.

     

    관련 문의는 인사노무 컨설팅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귀하의 사업 업종과 근로자 수, 직무내용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관계법등 일반적 법위반 행위에 대한 권리구제나 노동법 위반에 대한 예방적 상담을 드리는 저희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오전 6시 익일 오전 6시까지 24시간 중 휴게시간이 주간 2시간 야간 6시간인 경우 1일 실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월 평균 실근로시간은 3교대라면 162시간이 나옵니다. (16시간*365/12/3)

     

    여기에 1일 연장근로로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월 40.5시간의 연장가산이 나옵니다. (1일 8시간*365/12/3*0.5배)

     

    야간은 1일 2시간으로 월평균 10시간이 나옵니다. (1일 2시간*365/12/3*0.5배)

     

    그리고 주휴가 월 약 33시간 발생됩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월 유급근로시간수는 244.8시간이 나옵니다. 

     

    월급여로 임금이 책정된 경우 월급여를 244.8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된 통상시급이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에 미달되어서는 안됩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1일 7.4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이직 후 실업급여 수급 조건 질문 1 2020.06.04 3595
고용보험 과도한 업무시간으로 인하여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 2 2016.06.19 3543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주휴수당 1 2018.03.10 3538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근무시간 협의 및 초과근무 급여지급 관련 문의 1 2019.06.12 3533
임금·퇴직금 단축근무에 따른 급여계산방법 1 2021.06.24 3523
근로시간 탄력시간근무제~ 1 2012.02.10 3515
» 근로시간 3인3교대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1 2021.04.13 3504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 1 2011.08.22 3493
임금·퇴직금 용역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 (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임금 차이) 1 2019.11.08 3491
임금·퇴직금 주말 특근수당의 4대보험은 근로자가 100% 지불 하나요? 1 2017.03.29 3477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의 퇴직금. 연차수당? 1 2011.12.20 3449
임금·퇴직금 3교대근무와 24시간 근무의 병행시 급여 차이 계산 2 2018.07.02 3432
임금·퇴직금 휴일 출장 근무의 경우 임금 1 2013.06.20 3430
기타 1년간 야간근무 수당이 잘못 지급되었다고 내년 1월까지 반환하라... 1 2013.10.03 3430
최저임금 3조 2교대 12시간 근무자입니다. 1 2018.01.05 3396
근로시간 1주 5일 40시간 만근 후의 휴일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1주 7일 40... 1 2019.04.27 3390
근로계약 연차사용과 2021년 노동법 개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2020.12.15 336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 3년치 휴일수당 및 연장근무수당 부당지급에 대한 문의 1 2011.09.29 3358
휴일·휴가 탄력근무제 시행하면서 주말 근무 시 임금 1 2021.01.19 3357
근로시간 출장근무 각종수당 1 2010.07.18 3350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66 Next
/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