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구하는법
시급제로 매월 기본급이 다른데요 통상임금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최저시급으로 주 5일 8시간 (9~18시) 일하구요 주휴수당 하루 더해서 주 48시간 이며 기타수당 매월 5만원씩 받습니다
기본급을 얼마로 계산기에 적어야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연차수당은 퇴직전 1년동안 못받은걸 적으라고 하는데 그 금액은 최저시급에 일수를 곱해서 적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통상임금 구하는법
시급제로 매월 기본급이 다른데요 통상임금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최저시급으로 주 5일 8시간 (9~18시) 일하구요 주휴수당 하루 더해서 주 48시간 이며 기타수당 매월 5만원씩 받습니다
기본급을 얼마로 계산기에 적어야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연차수당은 퇴직전 1년동안 못받은걸 적으라고 하는데 그 금액은 최저시급에 일수를 곱해서 적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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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8시간 근로제공 할 경우 기본급을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출 후 정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 근로시간
-1일 8시간*주 5일*4.34주[월 평균 주수 4.34주(365/7일/12개월)]= 174시간
주휴
- 1주 8시간*4.34주= 35시간.
2.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오며 이를 기본급으로 하시고, 여기에 매월 고정으로 지급받는 수당이 직책, 직무수당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과 동일한 성격이라면 이를 포함하시면 됩니다. 고정 연장근로등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이라면 통상임금 산정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즉 월기본급+고정 수당 5만원/209시간을 통해 산출된 1시간 시급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