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stkaEJrrkfql 2021.04.13 13:40

안녕하세요 거두절미 하고 여쭙겠습니다 핸드폰 온라인판매 위탁 프리랜서 계약서작성 후 한달정도 근무하다 사정이 생겨 퇴사 했습니다 퇴사에는 문제가 따로 없었구요 이후 한달정도 지나 회사에서 제가 판매했던건에대해 민원이 발생했고 민원처리비용이 생겨 저한테 청구한다고 하는데 이걸 제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부담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을경우 저에게 민사소송같은 불리한 점이 생길 수 있는건가요 사측 주장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고 프리랜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저에게 책임이 아직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부분 상담해주시면 감사할것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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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6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내용상 정보에서 프리랜서 위탁판매 계약이라 하였는데, 사업장에 전속하여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 그리고 업무내용에 대해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제공을 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계약 형식이 위탁판매 계약이고 프리랜서라 이름붙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근로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약정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2. 다만 실제 근로시간 및 업무장소등의 구속이 없고 다른 사업장에서도 위탁 판매계약을 하여 노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귀하의 업무에 대해 귀하가 다시 보수를 지급하여 대행하고, 기본급 등을 정하지 않고 전적으로 수수료등을 통해 보수를 구성하는 등 근로자성인 인정되기 어렵다면 민사상 귀하의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의 손해에 대해 귀하의 과실 부분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 손해배상의 책임 부분은 계약 내용에서 한도등을 정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귀하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범위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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