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ubom91 2021.04.13 18:52

안녕하세요.

2020년 5월 23일에 입사하였습니다.

입사시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연봉 2600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1/13 - 퇴직연금 포함)

* 퇴직연금 포함이라고 했는데 퇴직연금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020년 5월 23일~2020년 10월 12일까지 월급은 1/13 제외후 200만원에서 3.3% 공제후 1,934,000원을 5개월 동안 3.3% 공제후 월급을 받았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4대보험 적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연봉 2650(1/13 - 퇴직연금 포함)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해서 재작성 하였고 월급도 4대보험 공제된 금액으로 받았습니다.(여전히 1/13은 제외하고 받았음)

 

2021년 근로계약서 2808으로 재작성(1/13 - 퇴직연금 포함)하였고 여전히 퇴직연금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월급은 2800에서 1/13 제외하고 받고 있습니다. 월급 명세서엔 지급항목에 퇴직연금 18만원이 있고, 그 옆 공제항목에 퇴직연금 18만원이 있습니다.

5월에 퇴사할 시 퇴직연금은 어떻게 받는건가요? 그동안 못받은 월급 1/13 + 퇴직금을 따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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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9 1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0.5 입사 시점에서 연간임금 총액을 13으로 나누어 그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급여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이라고 이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실질적 임금은 2020.5 근로계약시 약정한 2600만원의 연간임금을 13개월로 나누어 그중 12개월분을 매월 지급하는 금액으로 월 200만원*12개월로 2400만원이 됩니다. 

     

    2021년 연간임금총액을 2808원으로 정했고 이를 13개월로 나누어 그중 12에 해당하는 임금을 매월 급여로 지급되도록 정했다면 월 216만원의 월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일이 2020.5.23일로 부터 1년 이상인 2021.5.23일 이후여야 하며 귀하가 2021.5.31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한다 가정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시 임금은 월 216만원 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 216*3= 648만원을 기준으로 퇴직전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 약  70,435원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이면 30일을 곱하여 산정된 2,113,050원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적립된 퇴직금액은 귀하의 실질적 임금이 아닌 만큼 신경쓰지 마시고 산정된 퇴직금액을 지급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적립된 금액을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해당 금액이 산정된 퇴직금에 미달하면 차액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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