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bi00 2021.04.14 00:59

안녕하세요? 2016년 11월 입사, 2021년 4월 퇴사를 하며, 연차 수당으로 이 수당의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 문의 드립니다.

1. 인사팀 의견 

근무기간

 

연차발생

 

사용가능연차

 

사용연차

 

사용시기

 

잔여연차

 

비고

 

2016.11.07

 

2017.11.05

 

15

 

0

 

0

 

2016사용

 

0

 

                                         -

 

2017.11.07

 

20018.11.05

 

15

 

15

 

11.5

 

2017사용

 

3.5

 

이연

 

20018.11.07

 

2019.11.05

 

16

 

15

 

12.5

 

2018사용

 

2.5

 

이연

 

2019.11.07

 

2020.11.05

 

16

 

16

 

18.5

 

2019사용

 

-2.5

 

잔여 3.5(3.5+2.5-2.5) 연차촉진제 소멸

 

2020.11.07

 

2021.11.06

 

17

 

16

 

9.5

 

2020사용

 

6.5

 

잔여 6.5개 연차촉진제 소멸

 

2021.11.07

 

2022.11.06

 

17

 

0

 

4

 

2021사용

 

-4

 

퇴직시 차감처리 예정

 

- 처음 입사후 1년간 연차가 없다고 함 -> 근거 : 회계년도 기준(매년 1월 1일)을 적용 ->  2021년에 사용한 4개 연차에 대한 비용 공제

- 월별 생기는 휴가 없음. 이는 2018년 이후 입사자에 해당 -> 현재 기준 2021년 발생 사용 가능연차 "0"

 

2. 제 의견,

 - 전년 근무일(2019.11~2020.11)의 8할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올해 연차가 충분히 발생하였기 때문에, 4개 연차 (-) 정산 방식이 이상함.

 - 인사팀에서는 제 의견에 대한 답은 안 하고, 회계년도 기준이라며 동일 설명만 계속 함.

 

3. 문의 사항

  : 인사팀 계산이 맞는건지요? 위 내용 검토를 위해 추가 확인할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대요..

    확인, 회신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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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9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고 근로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입사일을 기준으로 유리한 산정일수가 나온다면 이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편의상 입사일을 11.1이라 하겠습니다.

     

    2016.11.입사일~12.31까지 61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17.1.1에 연차휴가 2.5일 (61일/365일*15일)이 발생됩니다.

     

    2017.1.1~12.31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18.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8.1.1~12.31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19.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9.1.1~12.31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0.1.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2020.1.1~12.31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1.1.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2016.11. 입사 이후 2017.11까지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17.11. 입사일에1년차 연차휴가 15일/ 2018.11. 입사일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 2019.11. 입사일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 2020.11.입사일에 4년차 연차휴가 16일/2021.4 퇴사시 해당 연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유리한 만큼 위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대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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