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2021.04.14 11:51

안녕하세요.  근로시간 산정과 퇴직금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없는 탄력근무제로,

매일 일정시간 출근하여 근로하는 경우, 근로 인정시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시간 점심시간, 야근시에 별도로 정해진 저녁시간은 없으나 보통 30분정도 야근하는 직원들은 같이 식사합니다.

 출퇴근시 지문인증 찍습니다.)

 

2.     주말에 출근 지시는 받지 않았지만, 당장 일정이 촉박하여 자율로 출근하여 근로하였습니다.

근로 중 팀장님께 업무 처리에 대하여 문의를 드리고 답변 받은 내용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3.     저녁은 자율로 신청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보통 6시부터 630분까지 직원대부분이 사내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식사를 하지 못한 상태로 퇴근하는 경우,

근로시간 계산 시 저녁식사시간을 제외해도 괜찮을까요?

 

4.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회사에서 연차를 작년 것은 이월시켜주어 현재 작년연차+올해연차 모두 남은 상태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올해 연차만 수당으로 인정되나요?

 

5.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매년 1월 작년의 성과를 토대로 상여 선지급이란 명칭으로 상여금을 받고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퇴직금 산정시 해당 금액이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9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에 대해 근로시간을 주장하여 임금청구할 수 있습니다. 탄력근무제라 하였는데 탄력근무제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일정 기간(2주~6개월)을 정해 각주 별 근로시간등을 명시하여 근로자와 합의해야 시행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실시하는 근무형태로 법적 근거가 없는바 귀하가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에 대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고 근로수령 거부의사를 밝힌바 없다면 실제 초과근로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것은 사용자 이기 때문에 사업장 사정상 연장근로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해당 연장근로에 대해 사업주의 허락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 대해 가산수당의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3) 해당 식사시간에 근로제공 하였다는 의미인가요?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을 해당 저녁시간에 대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4) 지난 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액을 산정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5) 상여금 역시 1년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연간 상여금 총액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임금에 대해서만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6) 9주 이상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하였다면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여 연장근로를 시켰다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르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되며 이직전 1년간 2개월 이상 이러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발생한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을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하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조사후 법위반 사항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4.26 400
임금·퇴직금 상여급 지급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8.21 400
임금·퇴직금 퇴사하는 연차수당 및 상여금은 어떻게 되는가해서요 1 2018.08.27 399
»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산정 및 퇴직금 인정 항목 문의의 건 1 2021.04.14 394
임금·퇴직금 상여금 관련 통상임금 유무 1 2019.01.11 39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의 명절귀휴비 지급 요청에 관한 질문 1 2023.10.05 3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관련 1 2024.01.09 390
임금·퇴직금 특별상여 저만 제외한 지급 건 1 2020.12.23 38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및 특별보너스 지급관련 질의 1 2024.03.03 386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9.03.06 38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및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입니다 3 2016.01.04 381
임금·퇴직금 시급제, 상여금있음 : 기본급 확인 바랍니다. 1 2024.01.22 377
해고·징계 상여금 받을수있을까요? 1 2023.08.21 34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인한 퇴사관련 퇴직금문의 1 2021.05.24 331
임금·퇴직금 회사의 성과상여금 반납 요구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2018.04.25 31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21.12.17 295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급여 제대로 받고싶어요 2 2019.04.16 285
임금·퇴직금 회사의 조업중단 일방 통보에 따른 권고사직 권유로 인해 모든 직... 1 2015.11.03 279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해주세요 1 2021.12.01 276
기타 혼자 지급 받지 못한 성과상여금 1 2023.04.29 267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