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법인 회사에서 2011년 7월 입사하여 2021년 4월 퇴사(권고사직)를 앞두고 있습니다.
동시에 해외 법인 회사 취직이 되어 5월부터 출근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한국 회사의 권고사직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해외 거주 중 이여서 만약 된다면 언제까지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인 회사에서 2011년 7월 입사하여 2021년 4월 퇴사(권고사직)를 앞두고 있습니다.
동시에 해외 법인 회사 취직이 되어 5월부터 출근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한국 회사의 권고사직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해외 거주 중 이여서 만약 된다면 언제까지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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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퇴직 후 직장이동 시 근로계약 등 문제 1 | 2017.08.21 | 231 | |
해고·징계 | 이런 경우에 해고수당 해당하나요? 1 | 2021.10.19 | 231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1 | 2021.04.13 | 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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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구조조정, 경영, 채용 관련 문의 1 | 2023.04.11 | 210 | |
해고·징계 | 계약 종료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 2024.02.20 | 209 | |
임금·퇴직금 | 손해배상, 사직서 1 | 2020.06.05 | 208 |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 질문입니다. | 2021.12.30 | 205 | |
기타 |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관련 상담 드립니다. 1 | 2021.09.21 | 201 | |
기타 |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0.04.29 | 200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재심사청구 요청이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 2023.05.20 | 191 | |
임금·퇴직금 | 이직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3.09.20 | 191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문의 1 | 2020.08.13 | 183 | |
기타 | 권고사직 1 | 2021.06.28 | 18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여건 확인 여쭈어봅니다. 1 | 2020.06.01 | 176 | |
근로계약 | 법적효력시기 궁금합니다. 1 | 2019.01.09 | 167 | |
고용보험 | 제가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8.03.25 | 164 | |
기타 | 최대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1 | 2020.11.09 | 162 | |
기타 | 회사의 사직서 임의 수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11.13 | 159 | |
근로계약 | 60세 이상 직원 해고나 권고사직 외 방법 없을까요? | 2024.05.08 | 1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구직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은 실업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해외 거주중인 경우 실업인정 후 구직활동이 실질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더욱이 해외 법인 회사에 취업되었다면 이는 실업상태가 아라니 따라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에 대해 구직급여 수급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