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오 2021.04.14 14:53

안녕하세요

20년11월13일 입사자로서 현재 21년 7월말 출산예정으로 7월중순경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예정을 앞두고있고, 

복직일은 22년 10월20일정도로 예상됩니다.

다만, 복직과동시에 퇴사를 할 경우 연차계산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개월이 23개월로 2년을 못채우고 퇴사하는데 이런경우 연차는 개정연차 11개월+입사 1년차에 부여받은 15개에 대해서만 정산을 받는건지 아니면, 1년중 80%이상 근무했을경우 연차를 부여하는 기준이 있던데 그 기준이 적용되어 41개를 받을수있는건가요??

또한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있는 회사라 1차 촉진안내까지 받고 휴직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미사용된 연차에 대해서도 소멸이되는건가요..?

소멸된다면, 오히려 연차를 더 쓰고 출산휴가를 뒤로 미루고싶은데 연차사용기간내에 출산을 했을경우 출산일을 지난날짜로 출산휴가를 신청할수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9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0.11.13~2021.11.12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매월 개근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등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2021.11.13~2022.10.20에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연차휴가 사용 촉진의 경우 2021.11.13에 발생하는 1년차 연차휴가 15일은 소멸 시점에 2022.11.3일이기 때문에 이 날로 부터 6개월 전인 2022.5.3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연차휴가 촉진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중이란 이를 사용할 수 없는 만큼 이 경우 육아휴직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에 있어서 불리함이 없어야 하는 만큼 적법한 연차사용 촉진이 이뤄졌다 보긴 어려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한 후  출산휴가를 미루는 문제는 귀하가 출산 휴가 돌입 시점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 시 발생할 연차휴가를 최대 7일까지만 사용가능 할 것입니다(2020.11.13~2021.6.1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 연차산정 1 2014.12.09 1023
휴일·휴가 육아휴직 예정자 연차 1 2022.10.20 1019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에 따른 남성근로자 출산휴가 적용 가능 문의 2 2016.06.16 1015
여성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 가입 문의 2 2016.04.27 1012
임금·퇴직금 근무기간(1년 4개월) 중 육아휴직, 병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 1 2021.09.30 1008
여성 육아휴직기간 호봉승급 오류에 의한 손해보상 내지 피해보상 청구... 1 2022.06.27 993
여성 육아 휴직 후 복직 불가, 타지역 전근 1 2023.04.20 990
여성 1년미만 근로시 출산휴가,육아휴직관련 문의 1 2015.06.15 989
여성 출산육아휴직 복직후 퇴사종용 1 2019.05.02 986
휴일·휴가 육아휴직 사전신청기간 1 2015.04.10 982
해고·징계 사업장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 유형 문의드립니다 1 2021.04.28 980
휴일·휴가 주재원 후 한국 복귀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4.13 979
» 여성 1년미만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 문의 1 2021.04.14 979
임금·퇴직금 육아 휴직 중 퇴사 문제 1 2021.04.24 976
여성 조산 위험 근로자 보호 제도 및 워라밸 장려금 임신기 근로시간 ... 1 2021.10.12 975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 계산 2 2017.03.10 948
기타 아웃소싱회사 사업장종료 및 육아휴직 거부- 실업급여 대상자격 문의 1 2018.02.09 932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여부와 사업주의 피해여부, 육아 휴직 1 2016.01.26 928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계산에 대한 질의입... 1 2019.02.27 91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적립 1 2023.11.15 918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