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오 2021.04.14 14:53

안녕하세요

20년11월13일 입사자로서 현재 21년 7월말 출산예정으로 7월중순경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예정을 앞두고있고, 

복직일은 22년 10월20일정도로 예상됩니다.

다만, 복직과동시에 퇴사를 할 경우 연차계산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개월이 23개월로 2년을 못채우고 퇴사하는데 이런경우 연차는 개정연차 11개월+입사 1년차에 부여받은 15개에 대해서만 정산을 받는건지 아니면, 1년중 80%이상 근무했을경우 연차를 부여하는 기준이 있던데 그 기준이 적용되어 41개를 받을수있는건가요??

또한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있는 회사라 1차 촉진안내까지 받고 휴직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미사용된 연차에 대해서도 소멸이되는건가요..?

소멸된다면, 오히려 연차를 더 쓰고 출산휴가를 뒤로 미루고싶은데 연차사용기간내에 출산을 했을경우 출산일을 지난날짜로 출산휴가를 신청할수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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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9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0.11.13~2021.11.12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매월 개근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등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2021.11.13~2022.10.20에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연차휴가 사용 촉진의 경우 2021.11.13에 발생하는 1년차 연차휴가 15일은 소멸 시점에 2022.11.3일이기 때문에 이 날로 부터 6개월 전인 2022.5.3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연차휴가 촉진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중이란 이를 사용할 수 없는 만큼 이 경우 육아휴직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에 있어서 불리함이 없어야 하는 만큼 적법한 연차사용 촉진이 이뤄졌다 보긴 어려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한 후  출산휴가를 미루는 문제는 귀하가 출산 휴가 돌입 시점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 시 발생할 연차휴가를 최대 7일까지만 사용가능 할 것입니다(2020.11.13~2021.6.1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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