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그린 2021.04.14 15:57

6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기존 : 20.12.31 ~21.06.30 6개월 근로계약체결 완료>

6개월 후 정규직전환 시 근로계약서 상 기간을 1번,2번 중 어떤걸로 작성해야 하나요?

1. 정규직 전환된 시점인 '21.07.01~ 기간정함이 없음'

2. 처음 입사한 날로부터인 '20.12.31~기간정함이 없음'

추가로 근로계약서와 별개로 연봉계약서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보통 연봉은 1년 단위로 연봉 협의해서 진행하는데,

계약직 6개월 후 정규직 전환시에 연봉이 변동이 있거나 또는 그대로 유지 할 시

연봉계약서 계약 시작일을 어떻게 잡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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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6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의 근로계약을 소급해서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면 변동시점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게 원칙입니다. 임금계약을 꼭 1년 단위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6개월을 기준으로 임금계약을 체결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정규직 전환시점에 임금이 유지된다면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쓸 이유는 없고, 변동이 있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의 임금변동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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