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그린 2021.04.14 15:57

6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기존 : 20.12.31 ~21.06.30 6개월 근로계약체결 완료>

6개월 후 정규직전환 시 근로계약서 상 기간을 1번,2번 중 어떤걸로 작성해야 하나요?

1. 정규직 전환된 시점인 '21.07.01~ 기간정함이 없음'

2. 처음 입사한 날로부터인 '20.12.31~기간정함이 없음'

추가로 근로계약서와 별개로 연봉계약서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보통 연봉은 1년 단위로 연봉 협의해서 진행하는데,

계약직 6개월 후 정규직 전환시에 연봉이 변동이 있거나 또는 그대로 유지 할 시

연봉계약서 계약 시작일을 어떻게 잡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6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의 근로계약을 소급해서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면 변동시점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게 원칙입니다. 임금계약을 꼭 1년 단위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6개월을 기준으로 임금계약을 체결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정규직 전환시점에 임금이 유지된다면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쓸 이유는 없고, 변동이 있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의 임금변동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계약 6개월 계약직 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서 작성 1 2021.04.14 3361
근로계약 주20시간 근무시 근로계약서 1 2018.12.19 3303
휴일·휴가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을 줄이고 연차수당을 포함시켜 연차사용이 ... 1 2023.03.27 319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대신 각서를 작성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2 2014.04.17 313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시 1 2011.07.11 313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변경 1 2020.06.24 3123
휴일·휴가 연차수당 연봉계약포함 및 가산률 상이 1 2011.06.20 3092
근로계약 통상임금 변경에 따른 근로(연봉)계약서 작성 방법 문의 1 2014.05.20 3073
임금·퇴직금 계약서상에 퇴직금 언급이없네여,, 1 2010.10.07 3071
임금·퇴직금 기타급여와 주휴수당 관련 1 2016.09.27 3019
휴일·휴가 보건휴가 2 2010.09.28 3015
임금·퇴직금 근로 계약서 내용과 계산 1 2011.09.11 2985
근로계약 퇴사시 3개월 전에 통보하라는 내용에 관해서 (회사 타지역 이전 ... 1 2021.10.19 2968
근로시간 휴게시간미제공으로 진정서를 넣으려고 합니다. 해당 자료가 증거... 1 2019.07.03 296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무단퇴사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 2017.08.30 2949
해고·징계 최근 권고사직을 요구 받았습니다. 2 2019.10.12 290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연차,월차,퇴직금X 회사 계속다녀야할까요 1 2013.09.23 2842
근로계약 회사를 그만둬도 될까요 1 2010.10.06 2840
근로계약 퇴직관련 문의(사직서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 1 2011.05.18 283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4대보험 신고 누락 1 2021.03.29 28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