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그린 2021.04.14 15:57

6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기존 : 20.12.31 ~21.06.30 6개월 근로계약체결 완료>

6개월 후 정규직전환 시 근로계약서 상 기간을 1번,2번 중 어떤걸로 작성해야 하나요?

1. 정규직 전환된 시점인 '21.07.01~ 기간정함이 없음'

2. 처음 입사한 날로부터인 '20.12.31~기간정함이 없음'

추가로 근로계약서와 별개로 연봉계약서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보통 연봉은 1년 단위로 연봉 협의해서 진행하는데,

계약직 6개월 후 정규직 전환시에 연봉이 변동이 있거나 또는 그대로 유지 할 시

연봉계약서 계약 시작일을 어떻게 잡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6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의 근로계약을 소급해서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면 변동시점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게 원칙입니다. 임금계약을 꼭 1년 단위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6개월을 기준으로 임금계약을 체결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정규직 전환시점에 임금이 유지된다면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쓸 이유는 없고, 변동이 있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의 임금변동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1년내 이직시 월급 반납 1 2009.10.05 3638
임금·퇴직금 근무 기간 도중 점주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처리에 대해 질문드려요 1 2010.10.11 3631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임금 산정 방법 및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문의 1 2016.05.25 3601
근로계약 강압에 의한 근로계약 1 2011.12.02 358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 작성 및 부당해고 1 2013.07.24 3570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주휴수당 1 2018.03.10 352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정할수있나요 1 2020.03.12 3487
임금·퇴직금 연봉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1 2013.12.19 3486
기타 수습 기간 중 퇴사에 대해 1 2019.05.30 3481
근로계약 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2018.10.31 3477
해고·징계 인턴부당해고에 관련되 질문합니다. 1 2012.06.17 345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관계 1 2013.03.07 344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사본 미발급 2 2017.03.23 3434
임금·퇴직금 피트니스 업계에서 퇴사한 트레이너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1 2022.09.08 3417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중도퇴사(근무 일수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논... 1 2017.10.25 3413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근로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2011.06.28 336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에 대하여 확신이 안서서 질문남깁니다. 1 2011.05.06 3366
» 근로계약 6개월 계약직 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서 작성 1 2021.04.14 3347
근로계약 주20시간 근무시 근로계약 1 2018.12.19 3295
근로계약 학원강사 계약기간 내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18.05.27 326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2 Next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