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찌아방 2021.04.14 16:00

와이프가 성형외과에서 근무 중인데

주 5일 오전 10~오후 7시 까지 근무인데

7시 이후에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30분 밑으로는 계산안하고 30분 넘을경우에만 30분으로 계산해서 준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연장근로수당도 시간당 시급의 1.5배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30분에 5,000원으로 해서 1시간이면 10,000원으로 계산해서 준다고 하네요.... 위법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6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53조의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지급을 하여야 하므로 30분 단위로 끊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산정문의 1 2021.05.28 902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산정문의 1 2021.05.28 2515
임금·퇴직금 해외 출장 및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을 초과한 분의 ... 2 2021.05.12 1809
근로계약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급여체계 변경 1 2021.05.07 508
근로시간 3시간 야근임금 미지급 + 대신에 반일off 로 처리할 때 2021.05.06 221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제 법정공휴일 근무처리 1 2021.04.30 1577
임금·퇴직금 노동자와 협의없이 급여의 기본액이 조정되었습니다. 1 2021.04.23 199
임금·퇴직금 주52시간 관련해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무에 대해사ㅕ 1 2021.04.20 2607
여성 임신근로자 연장근무수당 포함 연봉 1 2021.04.19 249
임금·퇴직금 퇴직금, 주휴수당, 연장근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4.18 419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연장근로 관련 1 2021.04.17 355
임금·퇴직금 기본급 상승 시 기본급 상승 전달 초과근무수당 단가 산정을 어떻... 1 2021.04.15 524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1 2021.04.15 275
» 근로시간 오버타임 계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1 2021.04.14 1782
임금·퇴직금 3명 주야교대근무중입니다. 검단직승인여부 몰라요.. 2 2021.04.01 887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연장근로 포함) 1 2021.04.01 194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관련 1 2021.03.27 389
근로시간 주52시간에 따른 주말근무 관련 문의 1 2021.03.23 1291
근로계약 단기계약의 기간이 늘어났을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1 2021.03.17 47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야근수당 및 주말수당 미지급, 직장내 괴롭힘 1 2021.03.15 2075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8 Nex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