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성형외과에서 근무 중인데
주 5일 오전 10~오후 7시 까지 근무인데
7시 이후에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30분 밑으로는 계산안하고 30분 넘을경우에만 30분으로 계산해서 준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연장근로수당도 시간당 시급의 1.5배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30분에 5,000원으로 해서 1시간이면 10,000원으로 계산해서 준다고 하네요.... 위법아닌가요?!
와이프가 성형외과에서 근무 중인데
주 5일 오전 10~오후 7시 까지 근무인데
7시 이후에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30분 밑으로는 계산안하고 30분 넘을경우에만 30분으로 계산해서 준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연장근로수당도 시간당 시급의 1.5배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30분에 5,000원으로 해서 1시간이면 10,000원으로 계산해서 준다고 하네요.... 위법아닌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인한 퇴사관련 퇴직금문의 1 | 2021.05.24 | 333 | |
근로시간 | 제수당 월 시간 계산 1 | 2021.05.21 | 396 | |
임금·퇴직금 | 05.21 배당기일(연차수당이 일반채권인가요?) 1 | 2021.05.19 | 54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과 평금임금을 알려주세요~ 1 | 2021.05.18 | 558 | |
휴일·휴가 | 연차없는 회사(근로자 5인이상 30인 미만) 연차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 2021.05.17 | 13579 | |
기타 | 연차수당 2 | 2021.05.17 | 33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휴게시간) 변경 1 | 2021.05.17 | 372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21.05.16 | 544 | |
근로계약 | 소정근로시간 35시간 그외주말근무 주14시간 플러스 1 | 2021.05.15 | 6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을 아직 안해주네요..이럴땐 어떻해야 하나요? 1 | 2021.05.14 | 897 | |
기타 | 소기업 디자인 연구소장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 2021.05.13 | 174 | |
임금·퇴직금 | 주당비 수당관련 질문 1 | 2021.05.13 | 1158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직책수당, 개인연금지원금 등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 1 | 2021.05.11 | 5254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시 토요일 포함여부와 포괄임금제 문의 1 | 2021.05.11 | 1039 | |
근로시간 | 격주 6일제 근무중 토요일 결근으로 인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1 | 2021.05.10 | 5986 | |
근로계약 | 야근수당문의 1 | 2021.05.08 | 199 | |
기타 | 사업주 해고통보에 따른 주휴수당 신청 1 | 2021.05.08 | 298 | |
근로계약 |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급여체계 변경 1 | 2021.05.07 | 508 | |
해고·징계 | 해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05.07 | 266 | |
고용보험 |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 2021.05.06 | 84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53조의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지급을 하여야 하므로 30분 단위로 끊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