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th송 2021.04.14 19:02

근로계약서 상에는 06:30~16:30 으로 10시간 중 휴게시간 2시간 30분으로 기재하여 총 7시간 30분으로 근무하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2시간 30분은 통상적으로 그냥 적어놓은 것이라며 실제적으로는 9시간근로를 진행해왔습니다.

급여는 190만원으로 저금액이 총 9시간에 대한 금액이 될 시에는 최저임금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스케줄제로 운영되어 한달에 7회휴무를 진행하다가 11월에 8회 휴무로 변경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아 연차로 대체하여 계산되고 있습니다)

현재상황으로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고소를 진행중에 있고, 사업주는 cctv와 증인이 있다며 제가 조기퇴근과 중간 점심시간을 1시간 이상씩 쉬고, 퇴근했다며 2주간의 cctv로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되지 않는 직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게가 장사가 잘 되지 않을때에는 해야하는 당일업무를 모두 마친뒤 선임사원에 지시에 따라 조기퇴근을 하거나 휴게를 1시간 이상 쉬기도 하였으나, 그것이 절대로 총 7시간 30분의 근무시간이 되도록, 8시간의 근무시간이 되도록 더 쉬거나 조기퇴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증거로는 사업주가 9시간근로시간이 190만원에 다 포함되어있는 금액이다 라고 말한 녹음본과 증언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조기퇴근한것과 휴게를 더 쉰것이 고소건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노동 담당관이 이게 고의성이 없으면 형사고소로 넘어갈수없다는 등의 말을 계속하며 겁을 주고 합의를 할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때 제가 할 수 있는 대응과 저 사업주가 주장하는 2주간의cctv가 증거의 효력이 있나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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