쳉순이 2021.04.16 08:19

2020년 8월1일 입사했고 딱 1년만 채우고 퇴직금 및 1년만근후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하려고합니다.직장의 사정으로 연차를 당겨 쓰게되어 2021년 7월31일까지 사용안하고 만근시 남은연차는 -0.5가 됩니다.

●질문1

최소 2021년 8월1일까지 근무기간이 되어야 발생한 연차수당15개를  다 받을수 있나요?(7월31일까지면 못받는건가요?)

●질문2

퇴사 시

남은 것 -0.5 + 생성 15 해서

최대14.5 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0 13: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정확한 근무내역을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일은 8월 1일이 되므로 8월 1일 현재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와 1년간 80% 이상 근무하면 발생하는 15개를 합하여 총 26개가 되니, 기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공로연수 후 퇴직자 연차수당 및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1 2021.04.21 192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1 2021.04.21 473
기타 유학휴직 후 근무성적 평정 1 2021.04.21 693
임금·퇴직금 급여가 채권가압류된 경우, 상여금은 별개인가요? 1 2021.04.21 2326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 청구 관련 1 2021.04.21 214
직장갑질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1 2021.04.21 306
임금·퇴직금 주52시간 관련해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무에 대해사ㅕ 1 2021.04.20 2607
기타 육아휴직 1 2021.04.20 112
휴일·휴가 연차 적용 및 수당 지급 1 2021.04.20 141
기타 기타 1 2021.04.20 95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갯수 변경시에... 2 2021.04.20 675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문의 1 2021.04.20 24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기준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4.20 241
임금·퇴직금 장거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1 2021.04.20 454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4.20 882
임금·퇴직금 승진시 급여 인상 관련 규정 적용 문의 1 2021.04.20 1184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근무일자기간 1 2021.04.20 244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연차가 없는 회사에서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1 2021.04.20 668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미사용수당 청구 관련 1 2021.04.20 370
임금·퇴직금 주 52시간에 따른 급여 감소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1 2021.04.20 826
Board Pagination Prev 1 ...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