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찌아방 2021.04.16 09:52

안녕하세요. 근로자 수 20인 미만인 의원입니다.

21년까지는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로 관공서 휴일을 연차로 대체 하는게 가능해 졌는데

22년부터는 20인 미만의 기업도 관공서 휴일에 연차휴가 대체가 안되고 무조건 쉬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연차휴가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같은 경우 연차휴가 대체합의서를 쓰고 월 1회의 연차를 제공해서 모아놓고 쓰도록 하면서 관리를 하고있는데요. 21년까지는 연차휴가 대체합의서와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에 해당되지 않아서 괜찮은데

내년이 문제네요.... 입사일도 제각각이라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고 20년 까지 사용한 공휴일+연차를 뺀걸 22년에 사용가능한 연차로 계산해야하는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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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0 13: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위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변경되었고 이에 적용을 받는다면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순 없을 것 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기 어렵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라도 더 지급하는 형식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https://www.nodong.kr/holyday/1949229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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