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da79 2021.04.16 10:02

2021년 7월부터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여야 해서 문의 드립니다.

 

** 일일 7일 중 6일 근무,2주에 한번씩 주야교대

 

09:00~19:00(휴게시간 1.5시간)  8.5시간 X 6일 (51시간근무)

기본40시간*8,720원+연장11시간*13,080원+휴8시간*8,720원=562,440원

21:00~07:00(휴게시간1.5시간) 8.5시간X6일 (51시간근무)

기본40시간*8,720원+연장11시간*13,080원+야간 7시간*6일*4,360원+휴8시간*8,720원=745,560원

==========7일중 6일 근무를 위와같이 시행해도 되는건지... 급여계산이 맞게 된건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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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0 13: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당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제한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시급제의 경우 귀하께서 계산하신 방식으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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