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da79 2021.04.16 10:02

2021년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여야 해서 문의 드립니다.

 

** 일주일 7일 중 6일 근무,2주에 한번씩 주야교대

 

09:00~19:00(휴게시간 1.5시간)  8.5시간 X 6일 (51시간근무)

기본40시간*8,720원+연장11시간*13,080원+주휴8시간*8,720원=562,440원

21:00~07:00(휴게시간1.5시간) 8.5시간X6일 (51시간근무)

기본40시간*8,720원+연장11시간*13,080원+야간 7시간*6일*4,360원+주휴8시간*8,720원=745,560원

==========7일중 6일 근무를 위와같이 시행해도 되는건지... 급여계산이 맞게 된건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0 13: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주당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제한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시급제의 경우 귀하께서 계산하신 방식으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로시간 문의 1 2020.12.08 614
고용보험 실업급여(자발적퇴사,52시간) 1 2020.12.13 733
근로계약 52시간 근로제 넘는거 아닌가요? 1 2020.12.20 697
근로시간 법정근무시간 관련하여 초과근무시간 계산이 궁급합니다. 1 2020.12.24 37825
근로시간 선택적근로시간제 회사의 월 연장근로최대한도 계산법 1 2021.01.07 2276
근로시간 52시간 근무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1.19 307
임금·퇴직금 52시간 연봉삭감 문의 1 2021.01.28 737
근로계약 52시간 연봉삭감의 대응방법문의 1 2021.01.29 556
근로계약 52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2.04 338
근로시간 연장근로 및 주52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2.25 447
고용보험 52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한 것으로 실업급여 인정시 고... 1 2021.03.08 1209
근로시간 52시간에 따른 주말근무 관련 문의 1 2021.03.23 1291
근로시간 휴일근로 문의 1 2021.04.01 323
» 근로시간 52시간 근무제도입, 요일에 상관없이 근무가능여부 1 2021.04.16 510
근로계약 52시간제 도입을 위한 급여체계 변경 1 2021.05.07 508
근로계약 타사업장 강제 근무 지시 및 잦은 야간 업무 지시... 1 2021.05.27 811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적용사업장의 선택근로제 도입 1 2021.06.02 554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1 2021.06.09 978
근로시간 52시간에 휴일근로 2일에 대한 수당 지급?? 1 2021.06.15 607
근로시간 장애인거주시설 주52시간 근무체제로 인한 질문있습니다 1 2021.06.16 9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