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원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일 4시간 주5일 근무하는 상주 미화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요.
해당 미화원에 대하여 연차수당 지급이 필수인지 질문드립니다.
지급해야한다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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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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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40시간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근로조건을 정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연차휴가 1일에 대해 4시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만약 15개가 있다면 총 60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