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규규 2021.04.16 11:52

파랗게 칠한 부분은 휴무일입니다. 지정 휴무일을 쉬는 사람은 지정 휴무일만 계산하면 되는것인지요 ?

하루 12시간을 근무했고 실근로시간은 하루 10시간입니다. 연차를 쓸 경황이 안되어 연차는 쓰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근로계약서대로 하루 10시간 근무 이행시 한달에 8일을 쉬어도 주 52시간을 초과할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명백히 회사 위반인데 제가 뭔가 빠뜨린게 있는것인지?

8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총 63일에서 휴무일 15일을 제외한 48일 x 하루 10시간 (600) / 9를 하면 53.3시간이 나옵니다.

이 계산법이 맞는것인지요 ? 

 

잘부탁드립니다 선생님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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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0 13: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내용을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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