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나무 2021.04.16 14:05

안녕하세요,

 

퇴사 후 퇴직금이 두 달 가까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며칠 전 회사 대표로부터 퇴직금의 1/3만 입금하였고, 다시 또 조만간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저에게 분할입금을 해도 될지 의사를 물어어지도 않은 회사의 임의 결정입니다.

 

 

다음 지급일이 언제가 될지, 그때는 퇴직금 전부 다 입금할지 의문입니다.

소액체당금을 통해서라도 퇴직금 및 지연이자를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1/3을 입금 받은 상황에서도 신청이 가능할지요?

그럴 경우에는 전체 퇴직금에서 입금 받은 금액을 제외한 2/3에 대해서만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만약 퇴직금의 일부라도 입금을 받았기때문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안 된다면, 입금 받은 금액을 다시 그대로 회사에 입금하면 전체 지연되고 있는 퇴직금을 대상으로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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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0 13: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액체당금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송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며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항목별 상한액 700만원)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미지급분도 체불퇴직금에 해당하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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