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룬드 2021.04.16 17:18

안녕하세요 건축설계사무소에 재직중이며 퇴사시 실업급여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2019년 3월에 입사하여 2021년 5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처음과 달리 야근이 너무 많고 지난달은 급여도 15일이 밀려서 나와서 몸과 정신이 지쳐 퇴사를 하여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자진퇴사이기때문에 실업급여를 못해준다고 합니다.

본인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지만 법정추가근로시간 이상으로 추가근무를 하였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무시간은 10시~19시 점심시간제외 8시간이고 추가근무는 19시30분부터 계산되어

지난 10월(32시간), 11월(40시간), 12월(61시간), 올 1월(45시간), 2월(39시간), 3월 (40시간)을 추가근로 하였는데

법정연장근무시간인 12시간X4주=48시간보단 적으니 법정근로시간은 인정을 못받는건가요?

인정 받으려면 48시간보다 이상 근무를 해야하는건가요??

만약 제가 48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해도 이걸 어떻게 증명 가능한가요??

제가 기록한 야근일지는 있지만 이게 스스로 작성한거라 증명이 될지..

급여명세서에 야근수당이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법정대로 1.5배를 받은게 아니라 이걸로도 인정이 안될것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1.04.20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연장근로 증명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출퇴근 카드나 출퇴근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컴퓨터 로그기록, 교통카드 앱, 출퇴근 기록앱, 동료진술 등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야근일지가 있고 이에 사용자의 확인이 있다면 충분히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아룬드 2021.04.20 14:07작성

    출퇴근을 보도로 하여 교통카드 기록도 없고 출퇴근기록도(캡스)도 회사에서 해주지 않으면 제 스스로가 볼수 없으니 회사에서 안해주려고 맘먹으면 답이 없단 소리군요ㅜ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최근 그만둔 사업장에서 근무사실조차 인정하지않아 문의드립니다. 1 2021.04.26 254
휴일·휴가 1년 고용계약 후 퇴직 시 연차 발생 1 2021.04.26 35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4.26 402
휴일·휴가 미사용연차 휴가 정산 및 퇴직근 관련 등 문의 1 2021.04.26 278
근로시간 코로나 검사로인한 조기퇴근 주휴수당 깎여야하나요? 1 2021.04.26 1194
기타 무급휴일인 토요일이 노동절인 5월 1일 일근자의 급여 계산은? 1 2021.04.26 1419
근로계약 프리랜서 인건비 착복 및 협박 1 2021.04.26 199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 여부 판단 1 2021.04.26 436
기타 회사 운영회비 관련 1 2021.04.26 368
휴일·휴가 계약기간에 따른 연차보상 휴가 1 2021.04.26 162
근로계약 근로시간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21.04.26 165
근로계약 고용승계 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1 2021.04.26 4323
임금·퇴직금 야간 편성 근로자 급여 산정 1 2021.04.26 242
임금·퇴직금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인한 부족근무 무급근무 후 퇴직처리 1 2021.04.26 393
임금·퇴직금 임금지연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질문입니다 1 2021.04.26 1116
해고·징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21.04.26 125
해고·징계 부당징계 정직 3개월 구제문의 1 2021.04.25 569
휴일·휴가 휴일 야간근로 후 보상휴가 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4.25 174
근로계약 감단직으로의 근로계약변경 강요 2 2021.04.25 923
해고·징계 임원(위원장)과 직무대행 해고 1 2021.04.25 180
Board Pagination Prev 1 ...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