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둥 2021.04.16 18:28

2월15일부터 4월1일까지 약 80시간정도 본사에서 교육을 받고

4월5일부터 새로운 법인에서 아침9시부터 밤11시까지 4월14일까지 일하다가 자진퇴사 했습니다.

보건증도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으며 임금은 따로 안받고 용돈으로 30만원만 받았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0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귀하께서 근로를 제공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황상 제3자가 용돈으로 왜 30만원을 지급하게 됐는지를 캐묻게 된다면 근로제공의 단초도 확인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사업장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 유형 문의드립니다 1 2021.04.28 980
근로시간 주6일근로에 따른 급여계산 및 근로시간 문의 1 2021.04.28 1227
기타 고용주가 허위의 권리를 주장하며 근로자에게 서약을 강요해도 무... 1 2021.04.28 305
휴일·휴가 1년전퇴사연차사용에대해서 1 2021.04.28 155
기타 일용근로자 소득 세금계산법 궁금합니다. 2021.04.28 1380
고용보험 투잡 이중고용보험 3 2021.04.28 1828
기타 하도급법 관련 이직 제한문의 2021.04.28 31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 2021.04.27 637
휴일·휴가 퇴사 통보 후 연차 사용 못하게 할 때 1 2021.04.27 3151
해고·징계 해고통보후 실업급여 신청하지 말라는 대표 1 2021.04.27 367
근로계약 5월1일 근로자의 날 3 2021.04.27 587
휴일·휴가 공휴일과 휴무 대체일 관련 1 2021.04.27 295
근로시간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가 발생 규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1.04.27 410
해고·징계 자진퇴사를 종용하는 상사로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1 2021.04.27 835
임금·퇴직금 대근 수당을 어찌 계산해야하나요? 1 2021.04.27 2108
근로계약 호봉표(급여규정) 취업규칙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4.27 556
근로시간 감단직이 계약한 휴게시간을 근로시작 전, 종료 후 부여 가능한지... 1 2021.04.27 77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학원생(주간) 2021.04.27 1750
해고·징계 해고수당 1 2021.04.26 138
근로계약 거짓공고로 퇴사 시 실업급여 1 2021.04.26 489
Board Pagination Prev 1 ...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