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월25일부로 퇴사하게되서 나머지 잔여연차는 소진으로 사용하여 4월1일에 퇴사하였는데 3월급여명세서를 받아보니 먹지도않은 식대가 공제되었더라고요. 식대를 별도로 지급받지않고 현재 연봉에 포함하여 받고있고(통상임금) 퇴사도 30일전에 얘기하였습니다. 취업규칙에도 근로미제공시 식대를 공제한다는말도 전혀 없고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2월25일부로 퇴사하게되서 나머지 잔여연차는 소진으로 사용하여 4월1일에 퇴사하였는데 3월급여명세서를 받아보니 먹지도않은 식대가 공제되었더라고요. 식대를 별도로 지급받지않고 현재 연봉에 포함하여 받고있고(통상임금) 퇴사도 30일전에 얘기하였습니다. 취업규칙에도 근로미제공시 식대를 공제한다는말도 전혀 없고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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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협의 없었던 식대 공제 1 | 2020.03.25 | 912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1 | 2020.10.15 | 823 | |
기타 | 식대반환청구 1 | 2020.06.29 | 79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이 오전8시부터 오후12시까지 4시간 근로일경우 석식제공... 1 | 2022.07.15 | 71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관련 기타수당 등 문의 | 2021.12.16 | 708 | |
임금·퇴직금 | OT수당 책정 관련 1 | 2015.07.30 | 675 | |
최저임금 | 점심 식사 제공 관련 문의 합니다. 1 | 2018.09.04 | 661 |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자의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2 | 2020.10.13 | 6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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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식대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입 여부 | 2024.05.30 | 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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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 1 | 2020.12.24 | 2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식대가 순수한 복리후생적 금품이 아닌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금품으로써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통상임금이 아니라도 임금에 해당한다면) 아무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