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좀조 2021.04.17 19:21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와중에 몇가지 여쭙고자 글 올립니다.

 

 현재 일종의(?) 관공서에서 근무중입니다. 부서 특성상 야간근무가 있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주차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9~18 21~09    X       X   09~18   21~09   X           총: 38시간

  2주차   월      화      수      목      금      토      일

            X    09~18  21~09    X      X    09~21  21~09        총: 42시간

 

* X는 출근안함, 타 인원 휴가발생시 대직 있음.

* 토,일요일 주간근무시 휴게없음, 

* 토,일, 법정공휴일은 주간 12시간 근무

 

상기 내용을 전제로 질의드립니다.

1. 한주간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일 경우, 특정일 하루의 12시간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신청이 불가능한지.

 

2. 주간 12시간 근무시 약 1시간 30분정도의 휴게 시간을 부여받지 못할경우 이것을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3. 상기와 같은 근무 형태에서 하루 12시간 근무자체가 해서는 안되는 불법인지.

 

4. 휴일 야간근무의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약 2.5배를 가산하여 임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부 규정으로 1.5배까지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5. 1,2번의 경우 수당요구가 정당함에도 임금운영자가 이것을 거부할 경우 처벌 가능한지.

 

두서없습니다만 도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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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1 13: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므로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하루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2시간 근무를 하신다면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2. 휴게시간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자유로이 사용하지 못하고 대기중이거나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장근로가 1주 평균 16시간 발생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강행규정이므로 불가합니다.

    5.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휴게시간 미부여, 연장근로 위반, 가산수당 미지급 등의 위법한 내용이 확인됩니다. 이는 시정조치와 별개로 형사고소도 가능할 것 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감시단속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는지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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