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플레터 2021.04.18 01:21

제가 3월 중순부터 입사해서 3일 주간 하고 그 후 말일까지 계속 야간근무만 들어갔습니다.

근데 급여가 제가 계산이 잘못된건지 좀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최저 시급제 8720원으로

 

근무시간은 08:30~20:30 잔업 없을시는 18:00

 

주간근무일떄

휴게시간 10:30~45 , 점심시간 12:30~13:30  오후 휴게시간 15:30~45분 저녁시간 18:00~18:30분

야간근무일떄

휴게시간 22:30~45분  야간 야식시간 12:30~01:30분 휴게시간 03:30~45분

잔업할떄는 18:00~18:30분에 석식시간에 대신 야간식대 5000원 발생

 

 

기본급 1,185,920

야간식대 75,000

평일수당(잔업수당) 156,960

주말수당(토요근무 특근) 313,920

야근수당 368,420

총 2,100,220원이 나왔습니다.

 

주간근무 3일은 잔업안하고 8시간 정상근무

그리고 그 후 말일까지

야간 연장근무 총 6번 잔업

그 외에는 정산근무 8시간 (토요 특근  주간 1번 , 야간 2번 포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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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1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귀하의 기본급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136시간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교대제라면 구체적인 교대형태, 주당 실근로일, 유급처리일 등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https://www.nodong.kr/MinimumWage2021의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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