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그로 2021.04.18 01:31

현재 프랜차이즈(개인가맹점)디저트&커피전문점 에서 3년1개월째 근무중입니다

올해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급여도 어느정도 인상이 되었지만 4대보험료 인상으로 인하여 급여실수령액은 줄어든 상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쩔수없는 상황이고 이해도 되지만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하는 중이였고 작년 말부터 해서 매장 내부 신메뉴 출시와 그 신메뉴의 레시피 자체가 너무 번거롭고 손이 많이 가는 메뉴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그로인해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날로 늘어가고 있고 매년 있는 일지만 술취한 손님들의 막말,진상손님 등으로 받는 스트레스를 인내심만 가지고 넘기기에는 이제 정신적,신체적으로 너무 지치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현재 10년가까이 이 업종의 일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최근들어 계속 해야하나 하는 자괴감과 회의감이 들고있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고 어느정도의 휴식과 함께 자격증 취득을 하여 다른 업종 취직을 하고 싶은데

자진퇴사는 실업급여가 불가하고 사장님께 권고사직을 말씀드리자니 제가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이기도 하고 또 자진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변경하는식으로 부정수급하는 방법 말고 자진퇴사로 하여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은 도저히 없는건가요....

의학적으로 확실한 신체적 정신적인 병은 없지만

정말 너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없던 병도 생길거 같습니다ㅜ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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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1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안타깝지만 통상임금이 감소하지 않고, 업무과다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유는 별도로 명시된 바가 없으나 다만 체력부족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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